땅을 두 필지 구매 하였었다.
한 필지는 2차선 지방도에 접해 있는 아랫쪽 땅이고,
한 필지는 아랫 땅에 비해 약 10m 윗쪽에 있는 맹지이다.
전망이 좋으면서도, 사생활 침해의 염려가 없는 윗쪽 땅에 건축하기로 하였다.
올라가는 도로가 있으나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도로이다.
도로로 허가를 받아야만 윗쪽 땅의 일부를 대지로 전용 할 수 있다.
도로허가/ 대지전용/ 건축허가/ 준공허가까지의 인허가를 맡아줄 설계사무소를 선정하고 일괄 계약하였다.
두 번에 걸쳐서 측량이 이루어졌다.
한 번은 내 땅과 옆 땅의 경계가 모호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다.
한 번은 내 땅 중에서 도로로 전용된 부분과, 대지로 전용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설계사무소에 지불한 비용과는 별도로, 두 번 모두 상당한 비용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불하였다.
건평 60평 이상의 주택은 다양한 제약이 비용의 상승을 불러온다.
주택/ 상가/ 창고 세 동을 각각 60평에서 약간 빠지는 넓이로 짓기로 했다.
모든 인허가가 끝나고, 설계가 마무리되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설계팀에 의하면 포항 지진 이후로 구조설계가 깐깐하게 진행된단다. 골조에 쓰이는 H빔의 크기도 더 커졌단다.
시공자를 선정해야 했다.
설계도에 나온대로 시공을 맡아줄 사람이나 회사를 정하는 것인데, 가격이 결정적 요인일 수 밖에 없다.
너무 싸면 믿음이 안가고, 너무 비싸면 비용이 부담이 된다.
설계도에 다 나와 있지 않은 잡다한 공사의 범위와 비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도로로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 주차장 공사, 추가되는 데크 부분 공사, 저온창고 공사 등등 설계 외적인 부분이 많아서 비용산정과 시공자 선정에 갈등이 많았다. 직영공사를 하자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특정 업체에 일괄로 맡기는 턴키방식은 비용이 비싸고 나의 의견이 매우 제한적으로 개입될 수 밖에 없었다. 기초와 골격과 외벽시공을 기본 계약조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직영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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